하반기 관세행정 개편…면세품 교환·반품 절차 대폭 간소화
핵심 요약
관세청이 하반기부터 면세품 교환·반품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를 완화하는 등 10개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입 기업 지원 확대와 승객예약자료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등도 포함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 편의 증진과 관세국경 안전관리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관세청은 31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 공정한 관세행정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총 10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여행자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 이내 동일 물품 교환 시 입국 때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 방문이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해졌다. 반품 절차도 간소화돼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반품할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는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건당 3만원을 부과하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무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 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자사 소유 화물뿐 아니라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게 됐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이 연장되며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 납부용 가상계좌 금융기관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었고,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 위험관리도 강화해 승객예약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 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명의도용을 차단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편의 향상과 함께 국경단계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위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