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체류정보 유출 의혹, 경찰 조사 본격화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에서는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체류 관련 내부 정보의 취득 및 외부 제공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체류 자격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 소속 박강훈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니는 베트남과 호주 국적을 함께 보유한 베트남계 호주인이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내 활동에 필요한 예술흥행 E-6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의 진행 상황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어도어와 분쟁을 이어가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속사가 없어져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체류 논란은 일단락됐다.
고발인 측은 다른 경로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자 연장 서류와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극소수 어도어 임직원이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는 체류 관련 내부 정보를 누가 취득하고 외부에 제공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