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체류정보 공개 의혹, 경찰 쟁점 검토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을 조사했다.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고발인 측은 정보 제공자를 규명해야 한다며 약 1천장의 엄벌 탄원서도 확인했다.
경찰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0일 고발인 측을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수사의 핵심은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에 관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다.
고발 내용에는 어도어 측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전속계약 분쟁 중 외부에 유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공개됐다면 법 위반 요건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던 극소수 임직원이 일부 연예 매체에 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어도어와 분쟁을 이어가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체류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고발인 측은 외국인 연예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해야 할 소속사가 관련 정보를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누가 언론에 정보를 건넸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비자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작성한 탄원서 약 1천장을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