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비자정보 유출 의혹, 개인정보 해당성 조사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대리인을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가 다뤄졌다. 어도어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팬 탄원서 5764장도 제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10일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소속사 어도어가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고발인 측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고발 취지를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인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심성수씨를 대리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하니가 보유한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고발인 측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작성한 탄원서 5764장이 제출된 사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초 하니의 체류 자격을 둘러싼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가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하니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하니의 기존 비자가 같은 달 초 만료될 것으로 알려지며 불법체류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이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연장 절차와 관련해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던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됐다. 경찰 수사는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이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해당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