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점심 주차단속 유예 4시간으로 연장
핵심 요약
하남시가 14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한다.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편도 1차로·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은 계속 단속한다.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사전알림 서비스 ‘휘슬’ 가입 안내도 강화한다.
경기 하남시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4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의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한다. 종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유예 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나면서 시민은 모두 4시간 동안 완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변경된 유예 시간에 맞춰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도로를 운행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는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 계도에 무게를 두고 운영한다. 확대 조치는 점심시간 시민의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 유예가 모든 장소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편도 1차로를 비롯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한다. 점심시간이더라도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에는 기존 단속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남시는 주정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인 ‘휘슬’ 가입 안내도 강화한다. 휘슬은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해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유예 확대를 지역 상권 이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보태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