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점심 주차단속 완화, 14일부터 4시간 적용
핵심 요약
하남시가 14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확대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에도 단속될 수 있다. 고정형 장비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단속차량은 점심시간에 계도 중심으로 운행한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범위를 넓힌다. 변경된 유예 시간은 14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적용된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운영 시간보다 시작 시각은 30분 빨라지고 종료 시각은 1시간 늦어진다.
유예 시간이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주변을 비롯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편도 1차로 도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량 흐름을 막거나 보행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도 단속 원칙이 유지된다.
이번 조정에는 점심시간대 단속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하남시는 시민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때 겪는 주차 불편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제도의 적용 폭을 넓혀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남시는 바뀐 시간표에 맞춰 고정형 주정차 단속장비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에 운행하는 단속차량도 즉시 단속보다는 운전자 안내와 계도에 무게를 두고 운영한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정차 행위에는 기존 단속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