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7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11일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고, 12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멈춘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목표치를 1조원 넘게 초과했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강화한다. 7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며, 12일부터는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축소된다. 하나은행은 11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차주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가계 신용대출을 합산 1억원 이내로 묶어 둔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대면과 비대면 신청에 모두 적용되지만, 각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의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높여 왔다. 차주별 신용대출 총액을 1억원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상품과 신청 채널별로 신규 취급 조건을 조정했다.
대출 관리 강화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연간 관리 목표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1조원 넘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신규 고객은 상품별 시행일과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2일부터 신청 경로와 관계없이 신규 취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