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입점만으로 ‘신상품’…장려금 부당 수취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 지난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판촉사원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서 863건도 평균 30일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유통시장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나온 지 최대 8년 9개월 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취급해 납품업체에서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가 공급한 187개 상품을 새로 입점시키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자체 계약에는 실제 출시일과 무관하게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상품을 신상품으로 정하고, 입점 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시 후 6개월을 넘겨 8년 9개월까지 지난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판매 장려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취가 가능하지만, 액수와 조건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적인 신상품 범위로 정하고 있다.
서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근무 전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맺은 계약 863건의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했다. 계약 서면에는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하고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포함돼야 하며 계약 즉시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장려금 수취의 위법성을 이번 제재로 분명히 하고,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계속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