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승계·보상체계에 무더기 개선 지적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에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0건을 통보했다. 회장 임기 내규 개정과 외부 후보 검증, CEO 평가·보상 절차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 퇴임 임원 고문제도와 책무구조도 관리, 사외이사 선임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0건을 지난 9일 통보했다. 검사에서는 회장 선임을 위한 내규 개정부터 외부 후보 검증, 최고경영자 성과평가와 보상, 퇴임 임원 고문제도까지 지배구조 전반의 절차와 운영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2024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절차에서 후보군 선정을 앞두고 회장 임기 관련 내규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를 미리 첨부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과 내규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개정 내용은 재임 중 만 70세가 되는 경우 최종 임기를 바꾸는 것으로, 당시 만 68세였던 회장이 연임할 경우 기존에는 2027년 3월 주주총회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변경 뒤에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외부 회장 후보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자문기관이 추천한 명단을 회추위 위원들에게 사전 제공하지 않고 회의 당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최근 4년 동안 CEO 비계량 평가항목 대부분에 최고 등급인 ‘T등급’을 부여했다. 이 등급은 내규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적용하도록 돼 있어, 반복 부여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 보완이 요구됐다.
퇴임 임원 고문제도 역시 기본급 외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 차량·기사·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지급 규모를 정할 객관적 기준이 내규에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문 재임 가능 기간을 회장·은행장 재임 기간에 비례하도록 바꿔 특정 인사가 수년간 근무했고, 최근 10년간 4대 금융지주 중 동일인을 장기 고문으로 둔 곳은 하나금융뿐이었다.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구체적 기준 없이 ‘적정함’으로 기록하거나 대표이사 피드백을 회의 의사록으로만 관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후보 추천위원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와 재선임을 개별 투표가 아닌 위원회 합의로 정해 반대 의사 표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