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CIFO 첫 도입…책임 체계 구축은 지연
핵심 요약
하나금융이 이승열 부회장을 금융권 최초의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로 선임했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역할과 자격요건에 관한 당국의 지침을 기다리며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책무 규정이 없어 CIFO의 내부통제 책임을 제도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5일 이승열 그룹 부회장을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임하며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해당 직함을 도입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직무인 만큼 역할과 자격요건을 먼저 정해야 내부통제 책임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속성장 부문을 총괄하면서 포용금융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선임으로 실제 직무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다른 지주도 담당 임원이나 조직을 두고 있다. KB금융은 김경남 ESG본부장 전무, 우리금융은 이정수 전략경영총괄 사장, 농협금융은 황종연 경영기획부문장 부사장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신한금융은 생산적금융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진옥동 회장과 고석헌 전략부문장 부사장이 각각 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CIFO 도입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월 언급한 뒤 금융위원회가 이끄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 논의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 추진단 산하 4개 분과 중 지배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총괄분과가 이달 21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번 안건에는 CIFO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법적 근거와 책무의 범위다. 소비자보호책임임원(CCO)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하위 감독규정에 조직 및 책임자 설치 근거가 있고, 지배구조법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CIFO는 직무의 정의와 자격요건을 정한 규정이 없어 곧바로 지배구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금융권은 포용금융 임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한 뒤 책임 체계를 설계해야 해 단기간 안에 제도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