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존재 인식 입증 못해 제주공항 반입 혐의 무죄
핵심 요약
제주공항으로 필로폰 2.12㎏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가방 속 물품을 다이아몬드로 알았으며 필로폰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위탁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에서는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나뉘어 숨겨진 필로폰이 발견됐다. 압수된 양은 모두 2.12㎏으로,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7만 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운반한 물품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며 필로폰의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행용 가방에서 마약이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넘어, A씨가 내용물을 필로폰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에 낸 자료만으로는 A씨가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A씨의 다이아몬드 운반 주장과 함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