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장·가족까지 겨냥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핵심 요약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직장과 가족까지 겨냥한 유튜버 신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연락과 직장 앞 방송을 스토킹과 협박으로 인정했다. 누범 기간과 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 피해자를 비방하고 직장과 가족까지 겨냥한 방송을 이어간 유튜버 신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두 사건의 1심 형량을 합친 3년 8개월보다 10개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 ‘신단장TV’를 운영한 신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 B씨가 성매매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한 것처럼 방송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B씨가 아내를 폭행해 벌금을 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9월 중순에는 피해자 C씨가 아들 명의 통장으로 10억원이 넘는 도박을 하고 아내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자의 생활 영역으로 확대됐다. 신씨는 2024년 2월 생방송 중 피해자 D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심한 욕설을 했고, 이후 D씨의 직장 건물 출입구 앞에서 ‘교사범 돈 주세요’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방송했다. D씨 배우자의 직업을 언급하고 소셜미디어 사진을 공개하는 방송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반복된 전화와 방송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앞에서 돈을 요구하며 한 발언 역시 단순한 시위 예고가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 영역에 개입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봤다. 신씨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중에도 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 신씨는 별도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청주 일대 성매매 업소를 세 차례 찾아가 여성들을 촬영해 생중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