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 선납 진료비 환불 제한 약관, 공정위 시정 조치
핵심 요약
공정위가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시술 결과 불만족 시 환불 불가, 과도한 위약금, 법적 책임 면제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3년 만에 5배 늘었으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 15곳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 약관에는 시술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 중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부작용 등으로 환불받은 시술과 관련해 추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선납 진료권의 양도·판매를 금지한 조항, 지정 의사 퇴사를 환불 사유에서 제외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선납 진료권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잔여 대금 환불 기준과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