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핵심 요약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별도 법제 대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노동복지회의소 설치를 연내 추진한다. 참가 단체들은 다음 달 5일 대정부 투쟁과 직접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자 당사자와 노동단체들이 별도 법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별도 기준으로 노동조건을 규율하면 노동자를 권리 수준에 따라 나누는 결과를 낳는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은 5일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교사, 공연예술인, 영화인, 작가 및 관련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정부가 전날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노동복지회의소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공동 대응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성희롱·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담겼지만, 사업주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선언적인 보호에 머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근로자 추정제는 임금체불 등 분쟁이 생기면 진정을 낸 노무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복지회의소는 법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지원을 맡는 공제회 성격의 기구로 구상됐다.
장종수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별도 법이 근로기준법 배제를 굳히고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있어도 임금체불 해결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는데도 현장마다 다시 조사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참가 단체들은 다음 달 5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및 직접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