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정산 공개 추진…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 기한을 조사·공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입점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 투명성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영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대금 정산 관행을 조사·공개하고 입점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안이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낼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조사해 공표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6일 발표한 논평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사업자 의사와 무관한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거래 구조와 정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시장 참여자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상생을 위한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정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금 지급 노력과 관련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입점 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할 정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공연은 이들 조항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플랫폼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통해 부담 완화와 상생 기반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