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보호 입법 속도…노동 격차 줄인다
핵심 요약
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연내 입법 지원이 추진된다. 반복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처벌이 강화된다. 청년·중장년 맞춤형 고용 지원과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연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와 플랫폼 확산으로 늘어난 노무제공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정책 방향은 안전하고 정당한 보상, 모두의 일할 기회, 노동이 함께하는 산업대전환에 맞췄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고강도 감독과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폭염과 질식재해에 대응할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단계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도 시행한다.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며, 건설·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넓히고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 지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로 개편한다.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훈련과 적응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훈련 후 미취업 청년에게 전문상담과 또래 활동을 제공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한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은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는 12곳으로 늘린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AI 기반으로 혁신해 첫 취업부터 경력전환과 재취업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의 공존 방안과 연계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추진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지원 창구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도급제 개선, 장애인 고용 확대, 이주노동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노조 조직률 제고와 단체교섭 지침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과제 이행, 퇴직연금 및 1년 미만 단기계약 관행 개선, 모두의 AI 직업훈련 확대도 하반기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