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단체 “별도 보호 아닌 노동권 보장 필요”
핵심 요약
프리랜서 단체들이 정부 대책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K-노동복지회의소만으로는 권리 보호와 임금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휴가·사회보험 보장과 프리랜서 노조의 설립·교섭권 확대를 촉구했다.
프리랜서 노동조합과 시민·노동단체들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프리랜서를 별도 범주에 묶어 최소한만 보호하고, 근로자 추정제도 분쟁 이후에 작동하는 사후 구제에 머문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의 비정형 노동자를 869만명으로 추산하고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미수금 회수와 법률상담, 직업훈련, 사회안전망을 지원할 K-노동복지회의소도 세울 계획이다. 단체들은 서면계약서 교부와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금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시간 제한,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노동·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의 일관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같은 CG 직종도 KBS 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SBS 종사자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근로감독과 법원 판단으로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3.3% 프리랜서·위수탁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연장·야간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더라도 기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유지되면 추정제의 한계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수금 문제도 상담과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넘어 사용자 책임을 묻고 프리랜서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임금채권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빛나리 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는 데 140일이 걸린 사례를 공개하며, K-노동복지회의소를 노동조합의 대안으로 삼지 말고 프리랜서 노조 설립과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