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인정한 병원장, 불법 사용은 부인
핵심 요약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의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환자 10명에게 184차례 투약하고 처방·기록·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을 강하게 지적했으며 9월 10일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서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와 관련된 병원의 원장 홍모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 홍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마약류 취급자인 홍씨가 프로포폴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도 10명에게 모두 184차례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투약 내역을 적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도 제시했다. 홍씨 측은 환자 투약 자체는 인정했지만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이라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 10여명에게 필요량을 넘겨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마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안에서 마약류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월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근무했던 곳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프로포폴 관리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의 내용을 들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씨가 범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가 형량 판단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각각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30분 열리며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