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판촉전화 ‘사전 동의제’로 전환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업성 전화를 금지했다. 위반 기업에는 한 건당 최대 37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단체는 환영했지만 기업의 행정 부담과 해외 콜센터의 고용 감소 우려도 나왔다.
프랑스가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업성 전화를 전면 금지했다. 앞으로 텔레마케팅은 업체와 기존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소비자가 마케팅 목적의 통화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분별한 판촉 전화와 스팸 전화로부터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약 1억22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37만5000유로로, 약 6억1201만원에 이른다. 프랑스 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이 원치 않는 전화는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해 온 끝에 지난해 8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판촉 전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의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로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프랑스인의 72%는 원치 않는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았고, 38%는 매일 이런 전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 보고서는 텔레마케팅을 프랑스인들을 하나로 묶는 드문 문제로 평가했다.
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크슈아지르앙상블은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권리를 강조하며 이번 시행을 소비자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혁명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기업은 고객의 동의 여부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어 콜센터 산업 비중이 큰 모로코 등에서는 이번 조치로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