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마케팅, 사전 동의 입증 의무화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상업용 전화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자는 명확한 동의를 입증하고 관련 증거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7만5000유로, 법인은 최대 37만5000유로의 제재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11일부터 소비자가 미리 동의하지 않은 상업용 전화 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영업 전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거부 의사를 등록하던 옵트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통화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뀐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효한 동의를 받으려면 사업자의 신원과 전화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확보해야 한다. 미리 선택된 동의란과 무응답·침묵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 효력은 최장 1년이다. 소비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통화 중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동의 증거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화가 허용되는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8시로 한정된다. 같은 사업자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도 월 4회까지다. 소비자가 직접 견적 등을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와 기존 계약의 서비스 안내, 계약을 보완하는 상품·서비스 제안은 예외다. 반면 주택 에너지 절약 개보수,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개조, 직업 훈련 관련 영업 전화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6월 30일 공포된 공적 지원금 사기 방지법에 근거한다. 기존에는 거부 명부인 블록텔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지만, 국민 4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원치 않는 영업 전화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이어졌다. 블록텔은 새 제도와 함께 공식 폐지된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7만5000유로, 법인은 최대 37만5000유로의 제재금을 물 수 있으며, 판단력이 취약한 사람을 겨냥한 악의적 범죄에는 금고형이나 더 높은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