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계, 구글 AI 검색 절차·보상 문제 제기
핵심 요약
프랑스 종합뉴스 언론 연합이 구글의 AI 검색 기능 도입을 경쟁 당국에 제소했다. 언론계는 무보상 콘텐츠 이용과 검색 노출 변화로 인한 트래픽 감소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절차에서는 구글이 2022년에 약속한 협상·투명성 원칙을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프랑스의 일간지·지방지·주간지 등을 회원사로 둔 종합뉴스 언론 연합(APIG)이 11일 현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기능이 언론사 콘텐츠를 별도 대가 없이 활용하고 매체 누리집 유입을 줄이는 데다,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쟁점은 구글이 2022년 경쟁 당국에 제시한 약속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언론연합은 구글이 투명한 협상 없이 새 기능을 시행한 뒤 언론사에 기존 계약 갱신과 검색 노출 감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에 도입된 ‘인공지능 오버뷰’와 ‘인공지능 모드’는 검색 결과에서 기존 누리집 주소보다 AI 생성 답변을 먼저 보여준다. 방송·디지털통신 규제기관 아르콤은 이미 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유럽 시장에서 언론사 누리집 트래픽이 AI 요약으로 33∼38%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갈등은 EU가 온라인 플랫폼의 언론 콘텐츠 이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마련하고 프랑스가 2019년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본격화됐다. 사용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구글에는 2021년 5억유로, 현재 환산 약 8178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구글과 언론연합은 2022년 3월 사용 계약에 합의했고, 구글은 같은 해 6월 성실한 협상과 정보 제공, 투명성 및 비차별 원칙 준수를 약속했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약속 일부를 지키지 않고 언론사에 알리지 않은 채 기사 콘텐츠를 생성형 AI ‘바드’ 학습에 사용한 문제로 2024년 3월 2억5천만유로, 약 4089억원의 제재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번 제소는 AI 검색 기술 자체보다 사전 승인과 보상 없이 콘텐츠의 새로운 이용 방식을 도입한 절차에 초점이 맞춰졌다. 언론연합은 콘텐츠가 만든 가치에 비례한 대가와 협의된 승인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협상 조건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