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300여 곳, 구글 AI 검색 제소
핵심 요약
프랑스 300여 언론사가 AI 검색으로 기사 유입이 감소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APIG는 AI 답변의 우선 노출로 회원사 트래픽이 33∼38% 줄었다고 주장했다. 언론계는 사전 협의와 별도 보상 없이 콘텐츠를 활용한 방식이 기존 합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주요 언론사들이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로 기사 유입이 줄었다며 11일 구글을 프랑스 당국에 제소했다. 일간지와 주간지 등 300여 매체가 참여하는 종합언론연합(APIG)은 구글이 기존 합의를 어기고 새로운 AI 기능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판단했다. 르몽드와 르피가로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기사보다 AI 답변이 앞에 배치되면서 언론사 웹사이트의 노출과 방문이 감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달 22일 프랑스에서 ‘AI 오버뷰’와 ‘AI 모드’를 출시했다. 두 기능은 검색 결과에서 기사 링크보다 AI가 생성한 답변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답변은 언론사 콘텐츠를 토대로 작성되지만, 이용자가 요약 내용을 먼저 접하면서 언론사 링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APIG의 판단이다. 연합은 이 같은 검색 구조로 회원사들이 33∼38%의 트래픽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구글에 5억 유로, 약 8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은 올해 6월 프랑스 신문·잡지·통신사 콘텐츠 이용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450개 언론사와 합의했다. APIG는 이 합의에 따라 구글이 성실한 협상과 투명성, 비차별 원칙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하지만, 이번 AI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사들은 구글이 사전 승인이나 별도 보상 없이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기존 약속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 푀이에 APIG 회장 겸 르피가로 최고경영자는 AI 역시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PIG는 기술 혁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AI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판단은 AI 검색과 언론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향방을 가를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