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300곳, 구글 AI 검색에 경쟁법 대응
핵심 요약
프랑스 언론사 약 300곳이 구글 AI 검색 기능을 경쟁 당국에 제소했다. 언론계는 AI 검색 도입 뒤 회원사 트래픽이 33~38% 줄었다며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했다. 기존 뉴스 사용료 갈등에 이어 유럽 차원의 반독점 조사와 제소도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등 약 300개 매체가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문제 삼아 경쟁 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종합뉴스 언론 연합(APIG)은 구글이 지난달 말 프랑스에 도입한 ‘AI 오버뷰’와 ‘AI 모드’로 회원사 사이트 트래픽이 33~38%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사들은 AI 답변에 기사가 활용되는 만큼 별도의 콘텐츠 이용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오버뷰와 AI 모드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한 답변을 기존 웹사이트 링크보다 위에 표시한다. 프랑스 언론계는 검색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이용자가 원문 기사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AI 요약을 통해 더 복잡한 질문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기회가 늘어난다며, 언론사가 콘텐츠 활용 방식을 관리할 수단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다.
갈등의 토대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뉴스를 유통할 때 언론사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규약이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협상 과정에서 구글의 대응을 문제 삼아 2021년 5억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양측은 2022년 6월 콘텐츠 사용 계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용료 산정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2억5000만유로가 추가로 부과됐다.
APIG는 사전 승인이나 별도 보상 없이 언론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도입한 것이 구글이 약속한 투명성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소를 통해 상호 협상과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출판협의회도 지난 2월 반독점 제소에 나섰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적절한 보상 없이 언론 콘텐츠를 AI 훈련과 서비스 제공에 활용했는지 지난해 12월부터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