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는 판촉전화 금지…기업에 최대 6억 과징금
핵심 요약
프랑스가 오는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기업에는 통화 한 건당 최대 약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시장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콜센터 업계에서는 최대 5만개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불필요한 판매 권유와 사기성 상업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업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 전화를 걸 수 있고, 소비자는 이미 표시한 동의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새 제도를 위반해 광고 전화를 건 개인에게는 통화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약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의 과징금 상한은 37만5000유로, 약 6억1000만원이다. 다만 기업이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전화는 허용된다.
기존에는 광고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소비자가 정부의 수신 거부 명단에 직접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콜센터가 명단을 무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프랑스 국민 약 4분의 3이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판촉전화를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소비자단체 11곳이 공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규제 시행은 프랑스 기업의 주요 아웃소싱 거점인 모로코 콜센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모로코 정부는 관련 일자리 최대 5만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인건비와 프랑스어 인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현지 업계는 매출의 80% 이상을 프랑스 시장에 의존해 왔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방문·전화 판매 규정을 강화했다. 영국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전화한 회사에 통화당 최대 50만파운드, 약 9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