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조사 구역 복토 절차 누락…남원지사 수사
핵심 요약
남원시가 부분 완료 신고 없이 표본조사 구역을 복토한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고발했다. 문제가 된 대상은 남원시 대산면 일원의 사업 구역 10곳이다. 경찰은 신고 누락 경위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가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마친 사업 구역을 별도의 완료 신고 없이 다시 흙으로 덮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원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남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있는 사업 구역 10곳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구역에서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진행한 뒤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복토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과 복토에 앞서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발굴 표본조사가 이뤄진 구역은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복토할 수 없다. 유구가 없는 지역도 사업 승인과 복토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유산청에 부분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유구가 발견된 지역의 발굴 허가가 나면 유구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지역의 신고 절차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남원시는 국가유산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주 고발장을 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표본조사 결과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해당 구역을 다시 덮기 전에 법정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신고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남원경찰서의 조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