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으로 이웃집 방화 시도한 20대 치료감호
핵심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흉기에 찔린 뒤 상대방 가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모르는 주민을 흉기로 다치게 하고 다른 행인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와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층간소음 다툼 중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뒤 상대방 가족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 집 현관 앞에 폭죽 수십 개를 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불씨가 계속 번지지 않아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모르는 주민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다른 행인에게 돌을 던진 뒤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방화 시도 약 7개월 전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다투다가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해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악화했고, 과거 자신을 다치게 한 상대방과 관련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행위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범행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직접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정신질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