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늘어난 휴식·야간작업, 건설비 부담 확대
핵심 요약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와 휴식 확대가 건설 현장의 공기와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 민간 현장은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추가 작업을 벌이면서 인건비와 장비·금융비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반복되는 기후 여건이 향후 초기 공사비와 분양가 산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와 밀폐된 건설 현장의 작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멈춘 시간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준공 일정을 맞춰야 하는 민간 현장에서는 야간·추가 작업까지 동원하고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현장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 중지가 권고되며,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춰야 한다. 이 같은 제약으로 8월은 건설업의 비수기로 여겨진다.
작업 중단과 공기 연장은 대기 인력의 임금, 현장사무실 유지비, 타워크레인 등 대형 장비 임대료를 함께 끌어올린다. 전문 기술 근로자의 하루 임금은 20만~30만원, 일반 근로자는 15만원 이상이며 출근 뒤 작업이 중단돼도 임금 지급은 필요하다. 고금리 아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 등 금융비용도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난다.
정부 규정에는 폭염으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준공·입주일과 분양 일정이 맞물린 민간 아파트는 공기 연장이 쉽지 않아 야간·추가 작업으로 지연분을 만회하는 사례가 많다. 자연재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부담이 하도급 업체로 넘어가거나 증액 협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염이 반복되면 향후 초기 공사비 산정에 지역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적설량 등이 반영돼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