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보장 넓히는 지자체·보험사
핵심 요약
경기도는 약 1440만명을 자동 가입시키는 전 도민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에게 하루 최대 6만8000원을 지급한다. 민간 미니보험 출시와 함께 커지는 기후재해 손실이 새로운 보험 수요를 만들고 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들이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도민 약 1440만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경기도가 올해 보험료 약 32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4월 시행 후 올해 5월 말까지 약 5만2000건에 12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진단 때 각각 15만원,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 때 20만원을 보장한다. 기상특보나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원을 주고,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사망하면 300만원을 지급한다. 폭염과 한파로 발생하는 질병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폭염으로 작업하지 못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이 대상이다.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단되면 피해액 증빙 없이 시간당 약 1만7000원, 하루 최대 4시간분인 6만8000원을 받는다. 3년간 사업비 10억원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9억원, 제주도가 1억원을 부담한다.
민간 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3일 100원대 보험료로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는 미니보험을 출시했고, NH농협생명은 농민의 온열질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재해에 따른 세계 연평균 경제적 손실은 2000년대 893억달러에서 2010년대 1670억달러, 2020년대 2189억달러로 늘어 20여년 사이 약 2.5배가 됐다.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수요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지자체의 추가 도입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