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넘어 휴업 소득까지…기후보험 확장
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공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가 의료비에서 휴업 소득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 8월 6일까지 347건을 지급했고, 제주도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작업 중단 손실을 보전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객관적인 기상 지표를 활용해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수형 보험을 추진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주민이나 특정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키는 공공 기후보험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장 영역도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이용비 같은 의료비에서 폭염으로 일을 멈춘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까지 넓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전체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시키고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15만원,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2026년 8월 6일 기준 보험금 지급은 34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도 8월부터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시간의 소득을 보전하며, 보상액은 시간당 약 1만7210원이다.
기후보험 상품 개발은 2025년 4월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의 업무협약을 거쳐 같은 해 7월 구체화됐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폭염경보처럼 미리 정한 객관적 기상 지표를 기준으로 야외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을 설계했다. 보통인부 일급을 토대로 하루 최대 8만4800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과 달리 정해진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구조도 마련됐다.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모델과 근로자의 휴업 소득을 보전하는 제주형 모델이 함께 운영되면서 기후보험의 보호 대상과 보장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