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원선 밖 차상위층, 냉방 격차 커졌다
핵심 요약
차상위계층의 여름철 전력 복지할인 건수와 비중이 2018년보다 2024년에 감소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보다 냉난방 상시 사용률과 월평균 에너지 지출액도 낮았다. 폭염 대응에는 소득뿐 아니라 복지 대상 여부와 냉방기기 보유, 전기료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복지 지원의 경계에 놓인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냉난방 사용을 더 억제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공식 복지 대상 여부와 냉방기기 보유, 전기요금 부담 능력이 저소득층 내부의 폭염 대응 격차를 가르는 요인으로 드러나면서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현행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6~8월 복지할인 실적을 2018년과 2024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6만7925건에서 309만1024건으로 늘었고, 전체 비중도 32.0%에서 54.5%로 상승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44만9702건에서 42만1429건으로 줄었으며 비중도 9.2%에서 7.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급 가구는 116만가구에서 188만가구로 61.7% 증가했지만 복지할인은 97.1%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이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 등을 포함한다. 2018년 이후 수급 기준 완화로 차상위계층 일부가 편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지원 격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경계에 남은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소외됐을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서울 저소득가구 602가구 조사에서도 전체 가구의 에어컨 보유량은 평균 0.89대였으나 저소득가구는 0.18대에 머물렀다. 냉난방기기를 상시 사용한다는 응답은 수급가구 25.0%, 차상위계층 18.5%, 기타 저소득가구 14.6% 순이었다. 월평균 에너지 지출액도 수급가구 3만6512원, 차상위계층 3만4854원으로 차이가 났다. 전기요금을 1kWh당 150~25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에어컨을 월 7~16시간 더 가동할 수 있는 격차다. 박승희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준선에 따라 비슷한 형편에서도 지원 차이가 생긴다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소득보장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