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기화에 온열질환 보험금 추이 촉각
핵심 요약
올해 1~7월 손보 5사의 온열질환 실손보험금은 2억65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6억2064만원으로 최근 4년 중 최대 규모였다. 보험사와 일부 지자체는 특약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 관련 보장을 넓히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관련 실손의료보험 지급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5곳의 올해 1~7월 지급보험금은 2억65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3085만원과 비교하면 12.3%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연간 온열질환 실손보험금은 6억2064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다. 연간 지급액은 2022년 3억1954만원에서 2023년 4억7439만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4억6982만원을 기록했다. 열사병과 일사병 관련 지급보험금도 지난해 1억8669만원으로 같은 기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폭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치료 방식과 환자 본인 부담금,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보장에 더해 온열질환 진단 때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기후성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도 확대하고 있다.
관련 특약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생활건강보험, 삼성화재 미니생활보험,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포함해 주민이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도록 했다. 올해 집계에는 8월 폭염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최종 지급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