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신고로 확인된 30년 실종자, 가족과 재회
핵심 요약
폭염 속에서 울고 있던 57세 남성이 경찰의 현장 조치 과정에서 30년 전 실종자로 확인됐다. 남성은 고향을 떠난 뒤 사업 실패를 겪고 성남에서 6년간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의 설득과 연락으로 형제가 재회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고향 여수로 향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온열질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0년 전 가족과 헤어진 50대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해 상봉을 도왔다. 지난 6일 오전 7시 36분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는 길에서 한 사람이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도촌파출소 손성욱 경사와 모성갑 경사가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A씨(57)를 발견했다.
A씨는 더위에 지친 채 길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온열질환 가능성을 살핀 손 경사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A씨의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추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안정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장기 실종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손 경사는 가족과 연락하기를 주저하는 A씨를 약 1시간 동안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은 A씨는 치료비 등으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30년 전 고향인 전남 여수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산 등지에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했고, 연고가 없는 성남으로 옮겨 6년 동안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가족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A씨의 행방은 폭염 속 현장 조치와 신원 확인을 계기로 드러났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의 형은 약 5시간 만에 도촌파출소에 도착해 눈물을 흘리며 동생과 재회했고, 두 사람은 함께 고향 여수로 떠났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온열질환 의심 환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신원을 확인해 가족 상봉까지 지원한 사례로 정리했다. 입추인 7일에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으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과 실외 작업의 중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