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화성 물류센터 불시점검…휴식·작업중지 확인
핵심 요약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중대경보 속 화성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경기도 다수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6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화성시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김도형 청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기온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폈다.
점검 대상인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와 그늘막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5가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가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관리 기준도 단계별로 구분된다. 33도 이상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바꾸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여야 하며, 35도 이상이면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긴급조치에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 발효 지역은 광명·안산·김포·연천·포천·가평·고양·남양주·오산·평택·의왕·하남·안성·화성과 파주 서북부·남부, 용인 동북부·서북부·남부, 여주 동남부·서부, 양평 동부·서부다. 김 청장은 폭염을 작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과감히 멈추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