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차량서 5년 지낸 골든리트리버 구조
핵심 요약
구리시의 주차 차량에서 약 5년간 생활한 7살 골든리트리버 ‘칼’이 구조됐다.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동물구조단체가 칼을 병원으로 옮겼다. 차량 장기 방치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구리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약 5년간 생활한 골든리트리버가 구조됐다. 올해 7살인 ‘칼’은 시동이 꺼진 차량 내부에 힘없이 누워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이 지난 5일 SNS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과 게시글은 십수만 회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했다.
당시 차량은 창문 두 개만 열린 상태였고 바닥과 측면은 철판으로 된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칼을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배변하게 한 뒤 다시 차에 태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칼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듯 버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상을 확인한 동물구조단체 위액트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위액트는 보호자와 협의해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5일 늦은 밤 칼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칼은 두 살 무렵 파양돼 경기도 근교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던 60대 중반 남성에게 인도됐다. 이후 남성이 카페를 정리하고 구리시 자택으로 옮겼으나, 칼이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이 사실상의 거처가 됐다.
보호자는 대형견을 안고 계단을 올라 집 안에서 키우기 어려웠으며, 지난해와 재작년 여름을 포함해 겨울에도 차량에서 지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운 날에는 쿨링 조끼를 입히고 얼음물을 제공했다고도 밝혔다. 동물을 차량에 장기간 두어 혹서나 혹한에 노출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