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온열질환 위험, 제대로 알고 대비하세요
핵심 요약
장마 종료 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사흘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으로 나뉘며,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폭염 특보 단계에 따라 야외 활동 자제와 냉방 시설 이용을 권고한다.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월요일 기준 사흘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38~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열질환은 가볍게 넘기거나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즉시 얼음으로 몸을 식히고 응급실로 이송해야 하며, 무엇보다 혼자 두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온열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과 대개 치료가 가능한 열탈진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자가 진단보다는 즉각적인 입원과 전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은 원인과 증상, 대처법이 달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상태로, 의식 저하나 혼수, 경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호흡 불안정, 빠른 맥박, 구토, 땀이 나지 않는 증상도 나타나며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반면 열탈진은 과도한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이 부족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이 생기는 상태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의료 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주의보, 경보, 심각 경보 등 3단계로 폭염 특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심각 경보는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주의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작업과 불필요한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집이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예전에 더위를 견뎠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