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계, 특수고용·실내공사·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촉구
핵심 요약
노동계가 폭염 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실내공사 노동자,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안법 적용 사각지대, 실내공사 노동자는 38.5도 밀폐공간 노출, 이주노동자는 2명의 온열질환 사망이 발생했다. 정부는 차별 없는 폭염 조치와 관리감독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 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노동계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실내공사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조치가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차별 없는 보호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상 폭염조치를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배달 라이더, 설치수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직종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문했다. 현행 산안법 시행령은 사업주에게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이동하는 설치수리기사, 도로 지열에 노출된 배달기사, 고객 집을 오가는 학습지 노동자 등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실내공사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알렸다. 이들은 마루 노동자들이 분진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참석해 38.5도에 달하는 밀폐공간에서 분진 속에 일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단체들은 폭염 안전대책에 실내공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실내 공사를 폭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하며, 이동식 냉방기·송풍기·냉각조끼 지급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실내공정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올해 이미 2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하다 지난 4일 사망한 20대 베트남 노동자와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다 지난 25일 숨진 30대 태국 노동자가 그들이다. 단체는 온열질환이 건설현장, 논밭, 비닐하우스, 중소영세공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며, 폭염 경보 다국어 안내, 산안법상 폭염 조치 홍보와 위반 사업주 처벌,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