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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공공근로 참여자 사망…작업 중단
핵심 요약
포항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이상 증세를 보인 뒤 숨졌다. 사고 당시 기온은 30.2도였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었다. 경찰은 지병과 온열 질환 가능성을 놓고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한 시장 주변에서 3일 오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도로변 쓰레기를 줍던 7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지병과 온열 질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동료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으며, 약 30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한 뒤 쉬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는 상태가 반복됐고, 현장에 나온 포항시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11시 14분쯤 사망했다.
사고 당시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30.2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해당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A씨가 야외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인 만큼 당시 기온과 작업 및 휴식 과정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에서 함께 확인될 사안이다.
포항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진행 중이던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질환 때문에 숨졌는지,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인은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