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무실 냉방 제한에 직원들 퇴사 고민
핵심 요약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회사가 하루 네 시간만 사무실 에어컨을 가동해 논란이 일었다. 재택근무 요청까지 거절되자 직원은 근무환경에 불만을 드러내며 퇴사를 고민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는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가동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절감을 이유로 사무실 냉방 시간을 제한한 회사의 근무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직장인 A씨의 회사는 최근 에어컨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만 가동했다. 게시물을 작성한 날도 오후 3시가 되자 냉방이 중단됐다.
당시 낮 기온은 36도였고 재난문자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출근길부터 땀을 흘린 데다 냉방이 멈춘 뒤에도 더위에 시달려 사무실에 땀 냄새가 가득한 상황이었다. 직원들이 사비로 마련한 쿨링 제품 수십 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더위로 예민해지고 기력까지 떨어지면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컨디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씨는 대표가 직원들의 근무환경보다 전기요금 절감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는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고 출근하더라도 에어컨이 켜지는 시간에만 잠시 머물러 실제 환경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부 직원은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짧은 근속연수의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퇴사를 고민하고 동료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직과 퇴사를 권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표실은 18도로 유지하면서 직원 사무실은 30도로 설정한 회사를 그만뒀다는 유사 사례도 나왔다. 안전보건규칙 제560조는 사업주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할 경우 냉방·통풍 등 온도와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