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책, 제조공정·납기까지 넓혀야
핵심 요약
폭염 대응 범위를 산업안전에서 제조경쟁력과 공급망 관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열·연속·조립 공정의 차이를 반영한 업종별 작업환경 기준 고도화가 요구됐다. 안전조치에 나선 협력기업이 납기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급망 협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한경희 회장이 폭염을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만으로 다룰 수 없는 구조적 산업위험으로 규정하고, 제조현장의 공정 특성과 공급망 운영을 함께 반영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은 물론 생산성, 제조원가, 납기, 공급망 안정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올해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조업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도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대응 범위를 사업장별 점검과 안전관리에 한정해서는 제조공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조와 열처리, 용접, 사출, 도장처럼 공정열이 큰 작업장은 외부 기온 상승까지 겹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다. 냉방·환기설비 가동과 작업속도 조정, 휴식시간 확대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동시에 생산성과 품질, 납기, 제조원가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연속공정과 고열공정, 일반 조립공정의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이 다른 만큼 업종·공정별 가이드라인과 작업환경 관리기준을 지속해서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공급망 운영기준 정비도 과제로 꼽혔다. 협력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이나 생산계획을 조정했는데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현장에서 안전보다 생산을 앞세우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청과 협력기업이 폭염에 따른 생산일정과 납기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안전조치가 협력기업의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종별 대응기준과 공급망 협의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