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 건설현장, 작업중지 계획 제출한다
핵심 요약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보고체계가 가동됐다. 대상 현장은 담당자 역할과 경보 전파 방식, 5대 기본수칙 준수 현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중대경보 발효 지역에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지난달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데 따른 조치로, 각 현장은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체계는 지난달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각 지청은 대상 건설현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이행계획서에는 현장소장과 공사팀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해 적고 옥내·옥외 작업 현황, 경보 전파 방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실태를 담아야 한다. 노동부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은 현장은 패트롤 점검과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살필 방침이다.
4일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서울 전역이 경보 대상에 포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2일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에서 당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에도 김영훈 장관이 경기 파주시의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하고 있어, 이번 보고체계는 현장별 중지 계획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