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신체 접촉 농협 조합장, 괴롭힘 제재
핵심 요약
강원도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 폭언과 신체 접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간부의 괴롭힘 2건도 인정돼 두 사람에 대한 별도 징계가 요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와 강원농협의 징계 심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강원도 한 농협의 조합장 ㄱ씨가 직원에게 폭언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동당국은 행정처분과 함께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ㄱ씨를 별도로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강원농협은 10일부터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ㄱ씨는 2024년 9월 직원에게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라며 심한 욕설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 지난 1월에도 직원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원들을 수시로 살피며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뒤 사적인 일을 맡긴 행위도 괴롭힘 사실에 포함됐다.
피해 행위는 근로감독관들이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비롯한 여러 직원이 일관된 진술을 내놓으면서 인정됐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ㄴ상무도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도와 서류를 던진 행위 등 2건의 괴롭힘이 확인돼 별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괴롭힘과 보복행위, 친인척 특혜 논란 등 ㄱ씨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ㄱ씨는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으며 신고의 객관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과문에서는 초선 조합장으로서 농협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앞선 나머지 직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줬다고 밝혔다.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게 사과하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직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