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트 하청노동자 첫 교섭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포스코가 광양에서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 노사 교섭위원은 각각 6명씩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오는 26일 전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와 대형 발주사가 교섭 절차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포스코가 11일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 인재창조원 백운 교육센터에서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와 발주사가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다. 일용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대형 발주사 사이의 교섭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선욱 포스코 상무를 포함해 노사 양측에서 각각 6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향후 다룰 교섭 요구안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오는 26일 포스코 측에 전달하기로 정리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교섭 주체가 처음 대면하고 절차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번 만남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자신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넘어 대형 발주사와 교섭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 원·하청 교섭 구조와 구별된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마련된 첫 대면이라는 점이 상견례의 상징성을 키웠다. 노조는 일용직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대형 발주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절차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형 발주사를 상대로 교섭하는 일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이번 상견례가 기존 교섭 질서의 변화를 드러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은 요구안의 세부 항목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본교섭이 아니라 상호 인사와 개괄적인 설명이 이뤄진 첫 만남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섭의 구체적인 쟁점과 양측의 입장은 26일 요구안이 전달된 뒤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