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트 일용직, 발주사 교섭 첫발
핵심 요약
플랜트건설노조와 포스코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플랜트 일용직과 대형 발주사 간 첫 원청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노사 교섭위원 각 6명이 상견례에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8월 26일 2차 교섭에서 전달된다. 이번 교섭은 발주사의 결정이 노동조건과 안전에 미치는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첫 단계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포스코가 11일 오후 1시 전남 광양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원청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플랜트 일용직 노동자와 대형 발주사가 직접 교섭 절차에 들어간 첫 사례다. 하청업체를 거쳐 일해 온 현장 노동자들이 발주사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기존 교섭 구조와 차이를 보였다.
상견례에는 노조에서 이주안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교섭위원 6명이 참석했고, 포스코에서는 김선욱 상무 등 6명이 자리했다. 양측은 교섭위원을 소개한 뒤 노조가 마련한 교섭요구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인 2차 교섭에서 포스코 측에 전달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첫 절차가 진행됐다.
플랜트 현장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위험과 사망사고에 노출돼 왔지만, 노동조건과 안전·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사와 직접 협의하기 어려웠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발주사 4곳과 종합건설사 1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곳은 포스코와 종합건설사 2~3곳이며, 나머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서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작업방식, 안전관리 등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을 원청사와 발주사가 결정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상견례를 안전 위협과 고용불안,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일용건설노동자의 처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교섭의 구체적인 쟁점은 2차 교섭에서 요구안이 정식으로 전달된 뒤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