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 조정 18일까지 연장…집중교섭 돌입
핵심 요약
포스코 노조가 중노위의 조정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고 18일까지 집중교섭을 이어간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회사안에 대한 동의나 요구안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5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노사는 연장된 기간에 집중교섭을 진행한 뒤 오는 18일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한다. 노조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법정 조정 절차에서 대화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정 연장이 회사 제시안에 동의하거나 노조 요구안을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 92.2%의 결의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협상 시간을 제한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의 핵심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실무협의로 견해차를 좁히도록 권고했다. 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연장 기간에 교섭을 집중하고 회사가 최종안에 가까운 책임 있는 제시안을 준비해 다음 회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현재 회사안이 현장의 기대와 불만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노사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성과급 300%, 현금 500만 원,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지급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5일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안이 가결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마쳤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이 국내외 최고 철강사를 자부해 온 위상에 부합하는지 물으며 조합원의 결의를 강조했다. 18일 최종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