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 요구 71%…수당 미지급도 제도 영향
핵심 요약
직장인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 가산임금 미지급 사유로 포괄임금제 실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9.1%였다.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1.1%가 금지에 찬성했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모두 받는다는 응답은 44.9%였고,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7%였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 307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에 따른 미지급은 20.2%, 수당 지급에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은 19.9%였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사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응답자에게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추가수당을 받는지 묻자 69.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지급된다는 응답은 8.5%였다. 이들 중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는 38.8%로, 약정된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 28.3%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긴 노동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더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노무사는 조사 결과가 제도의 오남용과 이른바 ‘공짜 야근’ 우려를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