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주거 제안·부동산 세제 개편에 반발 확산
핵심 요약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발을 샀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하루 약 1천 건의 의견이 접수되며 고령 1주택자와 비거주 소유자의 부담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이 정부와 조율에 나서면서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남았다.
여당 중진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동시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은 지난 7일 폐차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층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거난의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안자가 먼저 살아보라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지난 4일 입법예고된 뒤 정부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 하루 약 1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와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층까지 징벌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불만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의 은퇴자들은 보유세가 연간 수천만 원씩 늘 수 있고, 집을 팔 때도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20∼30년 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산 고령 은퇴자에게 급격한 세금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 대상 양도차익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장기간 같은 집에 거주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낮추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거주지 선택을 제약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도 가족 돌봄이나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사정을 무시한 채 투기자로 취급받는다고 반발한다. 집주인이 중과를 피하려고 직접 입주하면 세입자의 퇴거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