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만5천여t 부적정 처리 석재업자 감형
핵심 요약
석재업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하고 약 1만5천t을 무허가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상복구와 자백 등이 감형에 반영됐지만 A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석재업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에도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2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제주지역 석재업체 사업장 부지에 폐석재와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 928.2t을 17차례 무단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없는 업체에 16차례에 걸쳐 약 1만5천t의 폐기물을 맡겨 처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천만원과 2억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처리한 폐기물 규모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이 상당하고, 환경상 위해와 장기간 이어진 위법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관할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해 매립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사업장 부지를 원상복구한 점은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위탁 물량 대부분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석재였고 이를 슬러지와 분리해 처리한 사정,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A씨 측은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