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장 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까지 장례 보류
핵심 요약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8세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 점검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기계에는 인터록이 없었고 현장 감독과 작업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지난 7월 22일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향년 28세다. 김씨의 어머니 김선희씨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책임 있는 조처가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기계 내부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원청 관리자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원청 노동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작업했으나 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고, 작업 통제와 안전펜스, 안내 스티커도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기계에는 가동을 막는 안전장치인 인터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HL만도에서는 2016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안전장치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의 부모는 사고 현장을 살펴본 뒤 누구에게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선희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현장 감독만 있었어도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원청 노동자였다면 같은 조건에서 작업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말도 편지에 담았다.
유족은 회사가 직접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대형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주업체를 통한 납품 등 생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감독과 사고 대응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희씨는 대기업의 책임 회피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엄정하게 다뤄 달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