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창고 화재에 전국 소방력 집결
핵심 요약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인근 4개 시도의 소방력이 투입됐다. 동원령은 투입 인력과 장비, 참여 지역 규모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 구분된다. 대형 재난뿐 아니라 가뭄 급수와 대규모 공연의 인파 안전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11일 오전 0시 3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불이 나 전국 소방력이 긴급 투입됐다. 창고 안에 190만ℓ가 넘는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돼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자 소방청은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동원령 발령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 등 인접한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이 현장으로 이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제도적 근거는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됐다. 동원령 1호는 250명·100대 미만과 8개 시도 미만, 2호는 250명 이상 500명 미만·100대 이상 200대 미만과 8∼13개 시도, 3호는 500명·200대 이상과 14개 시도 이상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난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지난해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비롯해 밀양·함양·경주·광양 산불 현장에 적용됐다.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경남 산청 산사태,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때에도 소방력이 투입됐다. 지난해 8월 강릉 가뭄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급수 지원에 활용됐고, 올해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의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는 대규모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