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됐다. 기지에 들어간 8명은 구호를 외치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불구속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평택의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기지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현장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체포된 8명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묘사·녹취·측량 행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석방된 4명과 영장이 기각된 1명 등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